세금관련 용어정리
조세의 4원칙 : 공평의 원칙, 확실성의 원칙, 편의의 원칙, 징수비 최소의 원칙 직접세 :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해 조세부담(세금납부를 거부하려는 경향)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이다.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과세되고 담세력에 부응한 세라는 점에서 간접비에 비해 합리적이나, 조세저항이나 징수의 번잡등의 단점이 있어 직접세 비중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간접세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국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지방세 중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세 등이 직접세에 속한다. 국세 중 직접세는 약 30~4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직접세가 과중하면 근로 의욕이나 저축 의욕이 감소되고 조세저항이 커진다. 간접세 :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
2024.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