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4원칙 : 공평의 원칙, 확실성의 원칙, 편의의 원칙, 징수비 최소의 원칙
직접세 :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해 조세부담(세금납부를 거부하려는 경향)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이다.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과세되고 담세력에 부응한 세라는 점에서 간접비에 비해 합리적이나, 조세저항이나 징수의 번잡등의 단점이 있어 직접세 비중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간접세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국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지방세 중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세 등이 직접세에 속한다. 국세 중 직접세는 약 30~4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직접세가 과중하면 근로 의욕이나 저축 의욕이 감소되고 조세저항이 커진다.
간접세 :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이다.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작고, 납세가 국민에게 편리하며, 개인적 사정에 간섭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고 수입 조달상 유리하다. 그러나 역진성을 띠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나고, 가격 변동을 일으켜 유통질서를 파괴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국세 중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간접세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직접세 중심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 단계나 사회적 배경의 제약 때문에 간접세 중심이다.
| 구분 | 직접세 | 간접세 |
| 성질 | 납세자=담세자 조세의 전가성이 없음 소득과 재산의 원천(수입)에 기준을 두고 부과 |
납세자와 담세자는 불일치(최종 세금 부담자는 소비자이나 납세는 사업자가 함) 조세가 타인에게 전가됨 소비(소득의 지출)와 유통 과정에 기준을 두고 부과 |
| 장점 | 담세능력에 따른 공평과세 가능 누진세 적용(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 적용)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 조세수입이 확실 |
징수가 편리 조세에 대한 저항, 압박감이 적음 국가수입 조달이 편리하고 자본축적에 유리 |
| 단점 | 조세에 대한 저항, 압박감이 큼 조세징수가 곤란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함 저축과 근로의욕 저하 |
빈부와 상관없이 같은 소비에는 같은 세금을 부과하므로 저소득층에게 불리 조세수입이 불확실 가격 변동으로 물가상승을 자극함 |
| 종류 | 소득세, 상속/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
국세/지방세 :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이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이 지방세이다. 우리나라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쳬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 구분 | 보통세 | 목적세 | |
| 국세 | 내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 |||
|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는 이자소득이나 5년 미만 유지된 보험차익, 배당 등의 금융소득을 합산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이 초과분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원래 부부합산 4000만 원 이었던 것이 2002년 8월에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개인별 4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되었고, 2013년 부터 2000만원으로 재조정되었다. 금융실명제를 완결하는 후속조치로 1996년 소득부터 적용되었다가, 1997년 12월 3일 무기한 연기돼 사실상 폐지되었으나 2001년 부활돼 2002년 5월에 첫 과세가 이뤄졌다.
개별소비세 : 일반적인 생활필수품 이외의 특정한 사치품이나 고가품의 소비에 대해 일반 소비재보다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해 고소득층의 사치성 소비에 중과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둔 조세이다. 소득 재분배, 자원 배분, 재정 수입, 소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일반소비세이면서 간접세이다. 국내에서는 재화 및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이다. 부가가치세는 거의 모든 재화와 용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조세 부과 영역이 가장 크다.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하므로 굥평과세원칙에는 어긋난다.
목적세 : 어떤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금 징수 단계에서부터 재원의 사용처를 미리 정해 놓은 세금으로 특정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재정의 운용에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국세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나라가 드물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목적세가 있다.
준소세 :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피할 수 없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업종별 조합비, 상공회의소 회비, 적십자 회비, 기부납부액 등 각종 준조세가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주가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국제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의 하나이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경우 공시자가 5억 원 초과인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경우 공시자가 80억 원 초과인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인별 합세해 국세로 징수된다.
토빈세 :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지칭한다.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J. Tobin)이 1978년 국제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의 일종으로 제안해 붙여진 명칭이다. 단기적 자금 이동에 세금을 매겨 거래비용을 높임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수 있으나 모든 국가가 토빈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부유세 :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비례적 혹은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느 재산이 빚을 제외하고 총 액수가 일정 액수 이상일 때,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하는 것이다. 이것은 빈부격차 해소, 재원 확보를 통한 사회복지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벨기에,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등에서 행해지고 있다.
은행세 :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거시건전성 부담금'이라고도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도입을 주장해 '오바마세'라고도 불린다. 국내에는 2011년 8월 부터 금융권의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부과되었다. 은행세를 부담하는 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과수협 신용사업 부문, 정책금융공사 등이다.
횡재세 :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로, '초과이윤세'라고도 한다. 정상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에 부과하는 것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디지털세 : 다국적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세체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합의안은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로 구성된다. 디지털세는 당초 구글,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부나 데이터센터를 두고 조세를 회피하자,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그 대상이 다국적 기업으로 확대되었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다국적 기업이 조세조약상 유리한 세율이 부과되는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것
탄소세 :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에 함유된 탄소 성분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과하는 세금이다.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M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유럽연합(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이다. 2023년 10월부터 전기, 시멘트 비료, 철강 아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6개 품목에 시범시행 중이다.
스텔스 세금 :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든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판매세 등과같은 간접세에 주로 부과된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비유해 붙여진 명칭으로 징수비용이 저렴하고 조세저항이 작아서 정부는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조세부담률 : 경상GDP에서 조세(국세 +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특정 국가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각 개인의 조세부담률은 각자의 소득수준, 소비행태, 재산보유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매년 국가별 국민부담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통계로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작성해 발표한다.
*국민부담률 : 경상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 국민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세부담이 무겁다는 의미이다.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조세/GDP) + 사회보장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GDP)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정관련 용어정리 (0) | 2024.02.21 |
|---|---|
| 인문과학 - 문화 및 매스컴 (0) | 2024.02.21 |
| 인문과학 - 문화1 (0) | 2024.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