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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인문과학 - 문화1

by scave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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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촉진과 국제협력을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저작권을 다루는 베른조약(1886년 발효)의 관리와 사무기구상의 문제를 통일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설립조약(1967년 성립, 1970년 발효)에 근거해 설립, 1974년 유엔전문기구가 됐다. 우리나라는 1979년 정식으로 가입했고, 북한은 1974년 가입했다. 한편, WIPO는 2007년 9월 28일 열린 제 43차 WIPO에서 한국어를 최초로 국제기구 공식어로 채택했다.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뜻한다.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권리, 실용신안권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저작권 지식재산권의 하나로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 저작인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는다.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 산업재산권, 저작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권

 

베른조약(Berne Convention)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조약으로 '만국저작권 보호동맹조약' 이라고도 한다. 저작물을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886년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체결되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했다. 가맹국은 다른 가맹국 국민들의 저작물을 자국민의 저작물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저작권의 효력은 발생주의(즉, 등록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저작 사실 자체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에 따르며,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 동안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작권법(Copyright)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다. 이에 비해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와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로 세분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업무상 저작물과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은 양도 등이 가능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물 창작에 직접 참여한 사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다. 

 

카피레프트(Copyleft)

저작권 소유자가 모든 사용자에 대해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 변경, 재배포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프리웨어(freeware)'라고도 한다. 카피라이트와는 달리 사용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카피레프트 라고 부른다. 발명이나 저작이 개인 영역에서 사장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공개를 장려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적재산권'이 오히려 정보의 물길을 막는 장애물이 디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전개된 운동이다. 카피레프트는 리처드 스톨먼(Richard M. Stallman)이 정부와 기업 등 소수의 정보 독점에 대항, 지적 소유권에 대응하는 정보와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소유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창안했다. 

 

문화다양성협약(Conve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ns)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국제협약으로, 정식 명칭은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다. 1999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프랑스와 유럽 국가들이 처음 제안한 이후 2001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이 채택되었고, 2002년 5월 21일을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로 선포했다. 그 뒤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2005년 6월 3일 최종적으로 협약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20일 제 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돼 2007년 3월 18일 공식 발효되었다. 

 

세계유산(World Heritage) 

유네스코(UNESCO)가 1972년 11월, 제 17차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가 협약 가입국의 문화유산 중에서 인류를 위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화유산과 지구의 역사를 잘 나타내고 있는 자연유산, 그리고 이들의 성격을 합한 복합유산으로 구분된다.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유네스코(UNESCO)가 세계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기록유산을 말한다. 유네스코는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의 효과적 보존 및 이용을 위해 1995년에 선정기준 등을 마련, 1997년 부터 2년마다 국제자문위원회(IAC)의 심의, 추천을 통해서 세계기록유산을 선정해 왔다.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유네스코(UNESCO)가 인류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기 위해 제정한 제도로, 전 세계의 전통, 춤, 연극, 음악, 놀이, 의식 등 구전 또는 무형문화재 가운데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산이 선정된다.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2009), 가곡, 대목장, 매사냥(2010), 줄타기, 택견,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약(2014), 줄다리기(2015), 제주 해녀문화(2016), 씨름(2018, 남북 공동 등재), 연등회(2020). 탈춤(2022)

 

국보/보물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로 분류된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고 제작 연대가 오래된 데다 특히 그 시대에서 대표적이거나 제작 의장, 기술이 우수해 그 유래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보물은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무기) 등의 유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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